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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논의 중이네요. 12월 8일 화요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2.5단계는 사회·경제활동을 뺀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엄중 제한'에 해당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2.5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장 50인 미만만 참석 가능하지만 3단계가 되면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조심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도 연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니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자도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다하니 더욱 우울하기만 하네요. 바이러스 초기 모범 방역국으로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일 확진자가 1030명에서 13일 확진자 수도 1000명에 가까워 되면서 3단계 격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인 상황으로 진입하고 주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발생할 발생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돌입하게 되는데 60대 이상 신규확진자의 비율과 중증환자를 병상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돌입하게 됩니다. 

  개념 기준 준수사항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30명
-강원·제주10명 미만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30명
-강원·제주10명 이상
위험지역 철저한 생활 방역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세 가지 중 한가지 충족 시
- 유행권역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위험지역은 불가급적 외출·모임자제,다중시설이용자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주평균 확진 400~500명 이상,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가급적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 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 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10인 이상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등은 금지되고 필수 시설 외의 다중 이용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근무 조정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1/3이상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인데 3단계가 되면 회사에서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회의·교육

2.5 단계에는 대면이 불가피 할 경우 회의나 교육이 50인 미만으로 정해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10명 미만으로 정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모임에서도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거리두기 2.5단계 에서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3단계가 되면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됩니다. 어린이집은 휴관이나 휴원 권고하게 됩니다.

 

출처:보건복지부

일상생활 방역조치로 닫아야 하는 영업점

- 스포츠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경기가 중단됩니다.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학원은 가지 못합니다.

- 교회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까지 참석하도록 하는 규칙이나 3단계가 되면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장 운영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을 할 수 없습니다.

- 카페나 식당은 영업은 가능하나 2.4평당 1명으로 입장 제한됩니다. 

- PC방과 영화관, 미용실, 사우나, 놀이공원도 영업 금지 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중단됩니다.

 

 

정상운영 시설

생필품 구매처, 병원, 약국, 주유소 등 필수시설만 운영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연습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용장업 ·공연장 ·영화관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실내 시설

 

거리두기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건강이 문제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올해 김장을 마치고 뒷정리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에만 계시다가 힘들게 김장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담가야 숙제를 마치신 것 같은 삶을 평생 사셨으니 올해도 숙제를 힘들게 마치시고 그리되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고 있는지 헤아릴 수 조차 없지만 힘내고 이겨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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