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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2021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자세한 응대나 문의는 2021년 1월 18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나 개략적인 정보는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 및 조건입니다. 첫째로 월 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에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7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사업장이라고 해도 다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유의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건보, 연금 포털 등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1월 4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직접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1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경우에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연도별로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의 점검을 위해 이미 지원받고 계시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한은 2021년 11월 30일에 마감됩니다.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하신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되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을 받는 도중 근로시간이나 보수 등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었음을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휴직의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몇 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방식이 바뀝니다. 2020년에는 직접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또한 바뀝니다. 2020년에 월 215만원 이하에서 2021년 월 219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일용근로자 또한 일 99,000원 이하에서 100,500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신청방법과 안내문은 2021년 1월 중순경에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핸드폰 번호와 우편물 수령지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더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하실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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