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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이전등록 하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길 경우 최초 10일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10일 이후부터는 하루 1만원씩 범칙금이 불어납니다. 대행을 맡길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만 직접가서 해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도인(판매자)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용): 양도인 서명 혹은 날인 반드시 필요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구매자)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용):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필요
- 보헙가입증명서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 필요
자동차등록소에서 자동차 이전 등록
가까운 지역 자동차등록소에 가서 이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전 등록시 번호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때 주행거리 적는 란이 있습니다. 미리 사진으로 찍어놓으시면 편합니다. 번호판 바꿀 때 번호도 바꿀 수 있습니다. 8자리 형식으로 바꾸게 되는데, 홀로그램식 신형 번호판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사항입니다. 깔끔한 번호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얀 번호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전 등록하는 법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기간 10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매도/매수인 양쪽 다 가지 못할 경우도 위임장 작성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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