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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단계로 그 단계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한 것은 더 이상 ‘코로나 종식’ 이 아닌 ‘위드코로나’, 즉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1단계는 ‘생활방역’ 수준입니다.
** 모든 격상 조건은 확진자 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환자 비율, 병상 비율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뒤에 격상 됩니다.
1단계 | 확진자 수 | 주요 지침 |
생활 속 거리두기 |
수도권 100명 미만, |
√노래방은 이용 후 바로 소독+30분 이후에 사용가능 |
1.5단계
- 1.5 단계는 지역유행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단계 | 확진자 수 | 주요 지침 |
지역적 유행 개시 |
수도권 100명 이상, |
√노래방은 이용 후 바로 소독+30분 이후에 사용가능, 이용인원 제한 |
2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이 확산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확진자 수 | 주요 지침 |
지역적 유행 전파 |
√1.5단계 기준 2배 이상√1.5단계의 유행 지속 |
√100명이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2.5단계
-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단계 | 확진자 수 | 주요 지침 |
전국적 유행 시작 |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급격한 확진자 증가 |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3단계
- 전국적 확산 단계
3단계 | 확진자,수 | 주요 지침 |
전국적 대유행 | 주 평균 확진자 800~1,000명, 2.5단계에서 급격한 확진자 증가 |
√1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음식점: ①헌팅포차, ②감성주점, ③뷔페
유흥시설: ④유흥주점, ⑤단란주점, ⑥콜라텍
여가시설: ⑦노래연습장
체육시설: ⑧실내집단운동(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⑨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일부 또는 전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사업장: ➉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⑪유통물류센터교육시설,
⑫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수용)
지금까지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래방 등은 2.5단계부터 이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심해질수록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지니 걱정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여,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 격상은 무조건 확진자 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고 해서 바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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