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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제도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저축입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 자세하고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적금 형식 또는 일치 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연 1.0%~1.8%
·적립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받기 원한다고 청약을 걸어놓는 통장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 저축통장이라는 성격을 조금 달리 합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에 사용된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출시 된 저축상품입니다. 기존의 공공주택, 민영주택과 관련되었던 청약저축, 예금들을 한데 모아 만든 상품입니다.
2. 정해진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가에서 지정한 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농형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입니다!
3. 가입대상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연령이나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 자격은 2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가입해 놓으면 좋으니 어릴 때 가입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4. 금액
- 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자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의1% 금리를,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의 금리를, 2년 이상은 1.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돈을 넣을 때 조심해야 하는 점은 중간에 돈을 자유롭게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넣어둔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돈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돈이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5.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2015년 1월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 |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0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해외이주,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책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인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 주택청약 1순위에 들어가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민주택>은 LH와 같은 국가 주도 하에 만든 주택들입니다. 이 경우 1순위에 들려면 먼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역마다 필수 요건이 다릅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 지구나 위축지역을 제외하고는
-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입니다.
- 비 수도권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회수는 6회 이상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인정금액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납입금액 인정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조건도 다양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가산점 제도
다만, 사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이 1순위에 드는 것만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1순위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가산점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주택기간 -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 최고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최고 17점
이렇게 해서 총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감정원 주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가산점 계산기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그 밑의 세부사항도 많고 조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 납입 횟수, 기간 등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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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참고문헌 표기하는 방법: 논문, 인터넷사이트, 기사에 출처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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