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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후 준비하면 국민연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왕이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추가납입, 출산크레딧, 임의가입 등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납입금액 보다는 가입 기간이 길어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0만원이라도 10년 내는 경우보다 30년 동안 내는 경우 연금으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기본이고 거기에 금액을 많이 납입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액도 많아지겠죠. 하지만 단기간 많이 넣는다고 연금을 비례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임의계속가입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 가입자수가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소득이 없는 경우기 때문에 2020년 기준 월 9만 원씩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가입 기간을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가입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2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2008년 이후 2자녀 이상 출산시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의 크레딧을 줍니다.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개월 수는 부부에게 반씩 나누어 주는 게 원칙이지만, 합의에 의해 한쪽으로 몰아서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도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해줍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기간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 중 실직이나 휴직이나 군입대 등으로 납부 예외가 되었던 기간을 찾아내어 추후에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확인하거나 1355로 전화하여 상담한 후에 추가납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지향하는 제도로써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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