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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인데도 우울한 소식이 많아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색하게 들립니다. 정부에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기안을 12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고 합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생계비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기한을 연장하고 위기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이미 1,2차에 걸쳐 신청을 받고 곧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위기가구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분 당초 개선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폐엽,중한질병·부상,이혼,단전,출소 등 -코로나19에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법령상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이나 영업곤란 같은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코로나로19로 인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이 상실되거나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

 

2. 재산 기준(지원 자격)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재산 정도는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천만원까지 해당하고 금융재산은 1인 가구는 763만원, 4인가구는 1212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3. 지원 금액

 

긴급생계비는 생계지원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6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료비, 전기 요금 지원도 나올 수 있다하니 복지로 129에 전화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 얼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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