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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가 되는 것 아시죠?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그때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로 지불한 지출에 대해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둘째,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월세로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 거나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넷째, 월세액 750만 원 한도 까지 공제
월세 소득공제액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원: 연간 월세액 X 10%
연봉 5500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 X 12%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서류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증/계좌이체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임대계약증 사본
월세 소득공제 신청기간
월세 소득공제는 3년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간 경우라도 입금증과 임대계약서 사본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려서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확인해 보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세로 사는 경우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년 동안 월세로 산 금액에서 최고 12% 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특약으로 월세 소득공제받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썼다 해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일이 아니니, 월세 살고 있는 동안 공제 받기 어렵다면 3년 뒤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증 잘 챙겨 두셨다가 후에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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